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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뿌리기업도 전문기업 지정 가능2017.05.19 06:00
정부가 뿌리기술 전문기업 수를 확대해 소규모 뿌리기업들도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올해부터 기술력이 우수한 소규모 뿌리기업들도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중소기업청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을 개정해 뿌리산업 활성화와 전문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평가지표상 업력과 부채비율의 배점이 축소되고, 매출액 대비 R&D 비율 등 기업의 성장성과 활동성 지표가 추가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뿌리기업 지정 신청 가능 기업이 기존 989개에서 3,337개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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