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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규정 완화 2017.08.22 06:00
정부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나섭니다. 앞으로 설치 공간과 관리 인력만 있으면 누구나 충전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용공간만 있으면 누구나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을 개정하고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설치공간이 있고 관리 인력만 있으면 누구나 충전기 설치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으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공공 충전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급속충전기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750기가 설치·운영 중이며, 올해 말까지 1,076기가 추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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