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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8.06.12 05:50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0일 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균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0일 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균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혁신성장거점으로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기존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등과 연계시켜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또, 국가균형발전을 지방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지역 현안사업을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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