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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법 시행령 개정안 가결‥21일 시행 2018.09.13 05:50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입법 예고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입법 예고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지정 대상과 절차를 비롯해 이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중에 국가혁신클러스터가 지정돼 혁신도시와 연계된 산업단지가 활성화되고 지역 특성에 따른 혁신 프로젝트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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