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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잡는다‥발전소 폐쇄 돕는 법안 발의2019.03.15 05:50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인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거나 정지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인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거나 정지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폐쇄하고 친환경 연료 전환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미세먼지가 국가적 재난이라 불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석탄 화력발전소를 규제하자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그동안 노후 화력발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야할 것 없이 나왔지만, 현행법상 정부가 이를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발전소 사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 정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홍 의원은 기저발전인 화력발전소가 경제성은 물론 환경성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 홍의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력 발전을 하면서 계속 경제성만 따져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 국민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했던 부분을 한번 법적으로 뒷받침 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다만 허가가 취소된 발전사업자가 해당 발전소의 발전연료를 전환해 사업을 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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