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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이 길 열고, 기활법은 성장 발판 마련2020.02.25 05:50
원격 관리 가능한 'AED'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규제 개선이 길 열고, 기활법은 성장 발판 마련

[리포트]
자동심장충격기를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말기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인 AED에 연결하면 IoT 기술을 통해 문 열림이나 도난, 배터리 방전, 패드 교체 시기 등을 알려줍니다.

기존에는 AED가 설치된 곳을 찾아 직접 점검해야 했지만 단말기와 연결하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기와 융합된 제품이다 보니 개발 후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회사가 입주한 지식산업센터에서는 법적으로 직접 제조를 한 단말기만 판매가 가능했던 겁니다.

다행이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됐고, 이를 통해 임시허가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 남승민 / 루씨엠 대표]
저희가 어렵게 개발했는데 융합적으로 판매가 안 돼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AED와 단말기 플랫폼을 융합해서 판매할 수 있는 임시허가를 받게 된 겁니다.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후에는 불과 몇 달 만에 150여대를 납품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최근에는 정부로부터 개정 기업활력법이 적용된 신산업 재편 승인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활법을 적극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 남승민 / 루씨엠 대표]
지금까지는 개발, R&D 위주로 왔었는데 앞으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회사적으로 재편을 많이 해야 되고,
실제로 자금적인 부분이나 세제 혜택, R&D인력 충원이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기업활력법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스마트 AED 플랫폼의 경우 다른 경쟁 제품이 없어 조달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

따라서 가장 큰 판로인 공공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조달시장 진출이라는 또 하나의 산을 넘어야만 합니다.
 
채널i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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