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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물 임시저장 언제까지?…“특별법 통과돼야”2024.02.01 07:00
고준위 방폐물 임시저장 언제까지?…“특별법 통과돼야”

원자력 발전에 사용된 폐기물은 방사능 농도에 따라 고준위와 중준위, 저준위와 극저준위로 나뉘는데요.

이 가운데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전용 처리 시설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관련 특별법이 제정돼야 하는데,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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